당연한것이다.

인터넷 '카페'명칭 독점 사용 불가 기사 주요 내용 보기 more..



뭐 당연한 이야기다.
이미 "카페"라는 용어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,
쓴다고 해서 다른사람이 못 쓰라는 법이 없다.
( 이에 관해서는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적었기도 하다. )

결국은. 다음은. 네이버의 수작에 딱 걸려 버렸다.

"카페" 이야기가 나온지도 꽤 되었는데.
이제서야 이런 기사가 다시 나오다니..


그럼 혹시.. "열린검색" 도 소송중이지 않을까?
어떻게 보면 열린검색은...
남의것을 긁어 오는것이니깐..
( 전에도 말했지만. 이 부분은 나 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꺼라 생각한다. )

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..
왠지.. 그 결과가 궁금해 진다. 소송 안 걸었을려나? 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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